문경대학교 신편입생 정보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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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및 금액,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안내
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제2항 내지 6항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
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※ 전형료 반환사유 발생 시 지원자에게 반환을 위해 필요한 서류(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)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대입지원 확인 사항 및 개인 정보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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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성적 온라인 추출 성명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 
한국대학교육협의회/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 및 위반자에게 통보 모집시기, 성명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수험번호, 대학코드, 합격/예치금 구분, 접수장소, 접수일자, 지원결과, 전형유형, 모집단위명, 모집차수, 계열코드, 출신고교(유형)코드, 졸업연도, 등록일자 구분,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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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 :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성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당해학년도를 포함하여 6년 이상 된 수험생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해당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(온라인 제공 불가)
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온·오프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당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이상 된 수험생과 온라인제공 미신청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대학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(온라인 제공불가)
단, 수시모집은 당해년도 2회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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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대학교육협의회/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,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학교알리미에 진학 통계 자료 제공 등록대학, 모집단위명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졸업년도 등 처리목적 달성시까지
한국장학재단 대출, 장학 성명, 수험번호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모집단위명, 합격여부, 등록여부 등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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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 확인 여부
● 이 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입학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[타인접수 절대 불가] ●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의 지원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 바랍니다.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?
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여부
●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●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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